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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는 민권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수행한 조사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사가 말함에 따라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DFEH)이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DFEH는 고용주를 고소하기 전에 근로자에 ​​의한 차별을 조사해야 하며, 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Tesla는 사건에서 세부 사항을 제외하여 승소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의 Evelio Grillo 판사는 임시 판결에서 Tesla가 DFEH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rillo는 DFEH가 2022년 2월에 DFEH를 고소하기 전에 기관이 인종적 편견 혐의를 자동차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Tesla의 반소를 기각한 바로 그 판사였습니다.

이 주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사건을 나열하면서 인종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직원의 여러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는 판사로부터 2021년에 1억 3,700만 달러를 받은 Owen Diaz의 사례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Fremont Facility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Diaz는 근무 시간 동안 인종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esla는 1,500만 달러로 줄어든 지불금에 대해 항소했고 2022년 10월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3월 27일 시작될 예정이다.

Tesla는 작년에 DFEH 소송에 대해 알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부(DFEH)는 Tesla를 상대로 조직적인 인종 차별과 괴롭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보호를 임무로 하는 DFEH가 Tesla의 현재 작업장 관행에 대해 한 번도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는 3년 간의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소송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Fremont 공장 생산 직원의 위법 행위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Tesla는 또한 DFEH가 차별 대우를 받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거의 50회에 걸쳐 질문했지만 100%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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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는 거대한 인종 편견 소송에서 작은 승리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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