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공장 노동자들에게 친노조 티셔츠를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뉴올리언스의 제5차 미국 순회항소법원 패널에는 테슬라와 NLRB, UAW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노동조합 제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테슬라는 유니온 스티커와 기타 소품은 허용했지만, 티셔츠는 회사 복장 규정과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우리는 Tesla가 안전을 증진하고 품질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한 복장 규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NLRB는 작년 투표에서 Tesla가 복장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노동 규칙을 위반했다고 3-2로 마무리했습니다.
기관은 NLRB가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힌 조합복에 대한 제한을 보장하는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5순회 판사들은 모든 친노조 상품이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Tesla가 특별한 상황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스티커와 기타 친노조 휘장을 가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말했습니다.
순회 판사 Jerry Smith는 NLRB의 변호사인 Micah Jost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스티커에는 ‘노조 가자’, ‘노조는 좋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의사소통 수단이 부족한 걸까요?”
또 다른 순회판사인 스티븐 히긴슨(Stephen Higginson)도 고용주가 노조 관련 의류를 모두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esla는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안전상의 이유로 티셔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Higginson은 Tesla가 그렇게 하고 있으며, 유니폼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사는 직원들이 노조를 지지하는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igginson은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건 루이스 앤 보키우스(Morgan Lewis & Bockius) 회사의 테슬라 변호사인 마이클 케넬리(Michael Kenneally)는 “직원들이 노조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에 대한 의미 있는 침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판결이 잠재적으로 공개된다면 Tesla가 선두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esla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노조 이사회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