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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는 2015년 모델 S P85D 도어 핸들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유자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회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당 Tesla의 소유주인 John L. Urban은 모델 S 도어 핸들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동 메커니즘이 고장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리하는 데 $298.20의 비용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핸들이 파손되어 추가로 $300.60의 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문 손잡이가 부러지면 차량 탑승자는 다른 문을 통해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이는 “긴급 상황에서 상당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소송은 말합니다.

Car Complaints에 따르면 Tesla는 부러진 문 손잡이가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esla는 또한 한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 고객 기반에 대한 청구를 대변할 수 없으며 해당 주의 법률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집단 구성원의 청구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일 주의 거주자가 소비자 보호 및 보증 청구를 주장하는 추정되는 전국적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Tesla는 Model S 보증이 제조상의 결함에만 적용되고 설계상의 결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esla는 그가 보증에 따라 제기한 유일한 클레임은 도어 핸들 수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불만 사항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Urban v Tesla Inc, Scribd의 Joey Klender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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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Model S 도어 핸들 소송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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